Q. 공업사 사장이 주차중이었던 손님차 운전석을 열어서 생긴 자전거 개문사고 보험 문의공업사 사장이 주차중이었던 손님차 운전석을 열어서 생긴 자전거 개문사고. 사장은 경찰신고 하지말아달라며 가게보험인 시운전배상책임 들어있다함. 알고보니 피해자가 사비로 치료받아야하며 배상도 다 못받을수 있다함.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처럼 자비부담없이, 추후 서류제출과 심사등 번거로움없이 치료받고 싶음.1. 공업사 가게보험인 시운전배상책임보험으로 밖에 보상이 안되는지 2. 손님차 자동차보험이나 공업사 사장(가해자)자동차보험으로 안되는지3. 가게보험으로 할 경우 지불보증이 불가능해서 피해자가 사비로 선결제하며 치료받는 방법밖에는 없는지4. 가게보험일 경우 자동차보험에 비해 보상금액이 적고 까다로운지5. 황색실선에 주차된 차, 라이트 및 비상등 미점등, 자전거 서행, 문 갑자기 열려서 피하는거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피해자 과실이 잡히는지6. 지금이라도 경찰신고를 할지안녕하세요. 저번 주 목요일 자전거 서행으로 지나가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서 문이 열려서 피할 새도 없이 자전거 탄 채로 부딪혀서 아스팔트로 처박혔습니다. 저녁이라 근처 야간진료하는 2차병원에서 x레이 찍고 간단한 치료받고 귀가했습니다. 그날밤도 아팠지만 다음날은 목통증과 목이 잘 돌아가지 않고, 왼쪽 어깨 통증, 왼쪽 팔꿈치에 심한 뭔가 상처 그리고 오른쪽 손 멍,무릎 아래 멍과 상처, 안쪽 무릎 멍과 통증, 발에 멍, 머리를 아스팔트에 부딪혀서 부종과 혹 등 심하게 다쳤습니다.이 사고가 공업사 앞에 황색 실선에 불법 주정차구역에 세워 둔 손님 차를 공업사 사장이 문을 갑자기 열어서 생긴 사고인데요. 문제가 이게 자기 차가 아니다 보니까 자기차 자동차보험도 안 되는 거 같고 또 손님은 공업사에 차를 맡긴 사람이기 때문에 손님의 자동차보험으로도 처리가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암튼 공업사 사장은 손님 차로 사고 냈다는 걸 알리기도 싫고 이래저래 불이익 갈까봐 그랬는지 저한테는 본인 백프로 과실 리고 대인 대물 합의금까지 다 문제 없이 챙겨 줄테니 신고는 하지 말아 달라고 하더라구요. 신고해봤자 제가 헬멧 안 쓰거나 이런 걸로 괜히 과실 잡힐 수 있다면서요. 똑같이 다 보상해 준다고하고 워낙 사정을 하셔서 그래도 어차피 보상 똑같이 받으면 굳이 신고 안해도 되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그러면서 자기가 공업사 가게로든 보험이 있어서 그걸로 처리를 하겠대요.시운전 배상책임이 들어 있다고 그걸로 한다고 하고 손해사정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일단 본인이 누구라고 제대로 밝히지도 않아서 저는 그냥 보험사 직원인가 보다 하고 받았는데 이 사람이 뭐 몸은 괜찮은지 이런 것도 안 물어 보고 오늘도 병원 갔냐는 식으로 (어제만 가면 되는거 아니냔 뉘앙스)물어 보고 제가 왼쪽 팔꿈치 통증이 너무 심해서 구부리거나 이런 것도 힘들고 잠을 잘 수도 돌아 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엑스레이 찍을 때도 목이 안돌아가고 아파서자세를 바꾸고 눕고 일어났는데도 부축을 받아야 될 정도로 힘들었던데다 무릎에 멍 때문인지 걸으면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택시를 타고 이동 하였습니다. 근데 또 택시비는 안 된다고 딱잘라서 말을 하지 않나 제가 모두 다 선결제로 병원이나 치료비 결제를 다 해야 되고 나중에 제가 서류를 다 모아서 그때 심사를 한다음에 필요한 것만 돈을 주겠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자동차보험 에 비해 전액 받기는 힘들 거다. 과실이 있을 수도 있고비급여 치료 같은거는 보장 잘 안 되고 암튼 그러니까 앞으로 교통사고 났다고 병원 가시지 말고 자기 보험으로 병원 다니세요. 이러더라구요 저는 아파 죽겠는데 그런 식으로 말 하는 것도 기분 나빴습니다.그리고 서류 뭐 준비해야 되냐니까 어차피 치료끝나면 받아야하니 그때되면 알려주겠다고 답변회피하고, 과실기준이 뭐냐그래도 말 돌리고, 비급여나 보상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도 대답 안해줘요. 퇴근시간 이후 저녁6:30이후 늦은시간 그것도 광복절 휴일전날에 전화와서 어디에 물어볼수도 없게 만들었고요자동차보험과 달리 다 제 돈내고 다녀야되고 나중에 또 서류 모아서 보내는 것도 번거로운데, 심지어 보상까지 다 안 나온다고 하니 너무 황당 합니다. 정말 이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제가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AI한테 물어 봤더니 처음에는 뭐 손님차 자동차보험 으로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다가 안 된다 그랬다가 또 제자동차보험 으로 된다 그랬다가 안 된다. 그랬다가 선결제 하는 거 싫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게 보험도집을 보증 해 달라 그러면 된다 그랬다가 또 안 된다고 끊임 없이 말을 바꿔서 너무 피곤해서 할 수 없이 지식인에 물어 봅니다. 보험 잘 아시는 분들의 도움이 절실 합니다.다치고 아픈 거는 동일 한데 재수없게 공업사가 손님차로 문열어서 자동차보험이 안 되니 제가 무조건 선결제 해야 되고 손해사정사는 죽어라 보험 깎으려고 난리치고 싸워야 되고 이 상황을 겪어야 되는 게 너무 억울하고 화납니다.그리고 손해사정사가 자꾸 제 과실을 얘기하는데 불법 주정차구역에 세워있고 갑자기 문열 거라고 비상등을 켜 오고 이런 것도 아니고 코앞에서 문이 열렸는데 어떻게 제 과실이 잡히죠?휴일끝나고 경찰서가긴 할건데 답답합니다..사진은 저 파랑 차 옆을 왼쪽으로 지나 가다가 운전석 문이 열린 상황입니다. 자전거는 치워 놓은거라 저 자리에 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