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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샤워실 갇힘 사고, 병실 비공개 했음에도 가해자 무단침입 보싱받으려면?

오늘(8/23일요일) 병원에서 샤워하다가 샤워실 안에서 문이 잠갔는데 안 열리는 바람에 20분이상 샤워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입원중이라 목 허리 등통증으로 힘든데 작은창 하나있어 굉장히 더운 샤워실에 폰도 없이 못나갈수도 있다는 공포에 공황장애 오는 줄 알았습니다. 병실은 9층인데 설비팀이 처음 고치는데 실패, 두차례 내려갔다오고 시간이 오래걸리면서 숨막히고 죽을거같아서 119 불러달라 했습니다. 부르지않고 설비팀이 곧 해결한다 그러고는 15분 넘게 지나서 그제서야 119불렀고 그동안 허리 아프고 막 어지럽고 환기도 안되고 빨리 반깁스 해야되는 상황인데 하지도 못하고 증상이 악화되었습니다. 다행히 119부르기전에 문을 열긴 했습니다. 샤워실 파손 사진 및 정황 녹음, 시설관리 일지 및 경위서 및 오늘 일로 악화된 증상 의료기록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119부른시간, cctv등 열람 및보존요청 예정입니다 .

심지어 어제(8/22 토요일)는 제가 입원한 병실 비공개로 이름 제대로 홍길동이면 홍길*해놔서 가해자가 병실에 붙은 이름으로 찾아가지고 병실도 무단으로 들어와서 가해자는 나갔지만 112 신고도 하였습니다. 진술하느라 1시간가량 불편한 휴게실 의자에 앉아있어 통증 악화되었으며, 스트레스가 심해 복통과 장경련이 와 처치받았습니다. 병원측에서는 이름을 아예 마스킹하거나 그런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규는 없다고 하면서 환자보호의 의무가 있는데 낯선 외부인이 들어온걸 막지못한 과실이 조금은 있으나 오픈병동이기때문에 저렇게 막무가내로 찾으려하는 경우는 차단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역시 이 내용 또한 녹음해놨으며 가해자가 병원 들어와서 병실 찾는 모습 cctv로 확인되었고 보존요청할 예정입니다.

치료받으러 온 병원에서 112, 119 부를 일이 일어날거라고 상상도 못했으며 가해자가 찾아와서 병실커튼을 연다거나 샤워를 하다 갇히리라고는 그것도 이틀 연속 이런일이 일어나다니 황당합니다.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 연달아 겪게 한 병원 책임이 없는지요? 민사상 보상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작은병원아니고 2차병원으로 24개 병동 운영하는 규모있는 병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병원측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일부 인정될 여지는 있으므로 병원측에 이의를 하시고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소송을 했을때는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노력을 고려하면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원만한 합의로 문제해결을 시도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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