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풀토끼
병원 샤워실 갇힘 사고, 병실 비공개 했음에도 가해자 무단침입 보싱받으려면?
오늘(8/23일요일) 병원에서 샤워하다가 샤워실 안에서 문이 잠갔는데 안 열리는 바람에 20분이상 샤워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입원중이라 목 허리 등통증으로 힘든데 작은창 하나있어 굉장히 더운 샤워실에 폰도 없이 못나갈수도 있다는 공포에 공황장애 오는 줄 알았습니다. 병실은 9층인데 설비팀이 처음 고치는데 실패, 두차례 내려갔다오고 시간이 오래걸리면서 숨막히고 죽을거같아서 119 불러달라 했습니다. 부르지않고 설비팀이 곧 해결한다 그러고는 15분 넘게 지나서 그제서야 119불렀고 그동안 허리 아프고 막 어지럽고 환기도 안되고 빨리 반깁스 해야되는 상황인데 하지도 못하고 증상이 악화되었습니다. 다행히 119부르기전에 문을 열긴 했습니다. 샤워실 파손 사진 및 정황 녹음, 시설관리 일지 및 경위서 및 오늘 일로 악화된 증상 의료기록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119부른시간, cctv등 열람 및보존요청 예정입니다 .
심지어 어제(8/22 토요일)는 제가 입원한 병실 비공개로 이름 제대로 홍길동이면 홍길*해놔서 가해자가 병실에 붙은 이름으로 찾아가지고 병실도 무단으로 들어와서 가해자는 나갔지만 112 신고도 하였습니다. 진술하느라 1시간가량 불편한 휴게실 의자에 앉아있어 통증 악화되었으며, 스트레스가 심해 복통과 장경련이 와 처치받았습니다. 병원측에서는 이름을 아예 마스킹하거나 그런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규는 없다고 하면서 환자보호의 의무가 있는데 낯선 외부인이 들어온걸 막지못한 과실이 조금은 있으나 오픈병동이기때문에 저렇게 막무가내로 찾으려하는 경우는 차단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역시 이 내용 또한 녹음해놨으며 가해자가 병원 들어와서 병실 찾는 모습 cctv로 확인되었고 보존요청할 예정입니다.
치료받으러 온 병원에서 112, 119 부를 일이 일어날거라고 상상도 못했으며 가해자가 찾아와서 병실커튼을 연다거나 샤워를 하다 갇히리라고는 그것도 이틀 연속 이런일이 일어나다니 황당합니다.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 연달아 겪게 한 병원 책임이 없는지요? 민사상 보상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작은병원아니고 2차병원으로 24개 병동 운영하는 규모있는 병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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