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에서 샤워실이 노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자이며 헬스장을 처음에 다녔을때부터 창문 사물함 위쪽 부분이 가려지지 않은채 그대로 노출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헬스장 다니는 첫날부터 여기 부분 보이는거 아니냐 불안하다 하니, 절대 보이지 않는다 해놓고 나중에 다니다가건너편 오피스텔 완공이 되어서 거기에 입주 해서 사는 사람과 눈이 마주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옷을 하나도 안 입은 채로 그대로 나체가 노출 된 상황이었습니다. 저 말고도 여자인 친구 저 포함 셋이 샤워를 하고 나온 상태였기때문에 그대로 나체가 노출이 된 상태였던 거죠 . 첫 번째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를 쳐다 보는 거 같은 사진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날 실제로 확인을 해 보려고 그 건너편 오피스텔 쪽으로 가서 우리가 보이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낮에 햇빛에 반사가 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안에가 두 번째 사진처럼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점주한테 말을 하니 돌아오는 대답은 자기도 진짜 안 보이는 줄 알았다. 여기 관리인이 안 보인다고 말해서 안 보이는 줄 알았다. 라고 하는 말씀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다닌 날짜를 환불해달라 전체 기간에 대한 환불을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첨부터 말씀 드린거 아니냐. 그러니 저에게 하는 말이 그러면 다른 회원들도 그럼 전부다 환불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나서 자기는 전체 환불 에 대한 걸 해줄 수 없고 이때까지 다닌 날짜 두 달을 제외하고 남은 날짜만 환불을 해 줄 수 있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저포함 친구들 세명이서 이 사건 이후로 이 헬스장을 다니지 않고 불안에 떨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희들의 신체가 노출 된 사진을 찍어서 다른 사람과의 채팅으로 보내진 않았을지 이런 걱정에 떨면서 말이죠. 제가 예전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어서 너무 무섭고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소비자보호원의 말을 하니 소비자보호원에서도 이 점주가 다닌 날짜 제외하고 줄 수 있다며 처음 다닌 날짜 부터 돈을 다 환불 해줄 순 없다고 대답 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정말 제가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매일 불안에 떨고 지내고 있는데 전체 다닌 날짜로 환불을 받을 수도 없으며 정신적 피해 보상이나 손해배상을 요구 할 수가 없는 걸까요 저는 이분한테 정신적 피해 보상이나 손해 보상을 원하는 게 아니라 처음 다닌 날짜 부터 말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안 보인다고 말하고 안심하고 두 달을 다녔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밖에서 아내가 다 보이는 구조였기때문에 전체 부분에 대한 거를 환불를 받고 싶었던 거 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삼 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점주의 입장만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점주 입장에서는 완전히 보이는걸 인정도 했고 완전히 보이는걸 인지한 후부터 블라인드 설치했으니 자기가 조취할수 있는건 다 했다고 전체환불 해줄수 없다합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말이죠.. 근데 처음 제가 보인다고 말했을 때 안 보인다. 여기 관리인 한테도 밖에서 안 보이냐 물어보니까 안 보인다고 했다. 제가 확실한 사실을 보여 주면서 증거를 드림이니까 그럼 이제 진짜 좋지 하겠다. 하고 블라인드를 설치를 한 거죠. 자기도 몰랐다며 말입니다. 저포함 여자 세 이서 샤워실에서 노출 된 상태로 눈이 마셨다고 생각한 적이 적어도 세 번은 이상이 됩니다. 정말 너무 괴로워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