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건물 1층화장실 건조물침입죄 처벌 여부
홍대입구역 대로변 근처에서 대변이 심하게 마려워 급한대로 건물 화장실을 찾던 중 대로변 한 큰 건물 1층에 열려있는 남자화장실이 있어 들어갔습니다. 건물은 출입통제는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었고 건물내 1층 화장실은 안으로 문이 개방된 상태였습니다. 문이 안으로 열려있어서 밖에선 확인이 안됐던 문구가 있었습니다. 내용인 즉슨 개인소유 건물이니 건물 이용자(였는지 사용자였는지)가 아니면 화장실 들어간 사람 전부 cctv 돌려서 전부 형사고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들어가고 한 5초 뒤 아무것도 안하고 나왔는데 찾아보니 건조물침입죄라는게 있더라고요.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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