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건물 화장실 수리.이럴때 누가 해줘야하나요?

올해 2월 말에 오픈한 편의점을 인수했습니다.

오픈당시 건물인테리어 할때 화장실은 직원들만 쓸꺼라 수리를 하지 않았다고합니다.

화장실엔 변기 하나와 수도꼭지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화장실이 건물에 붙은 밖에 있다보니 손님들도 이용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변기 자체가 오래되서 군데군데 도기가 깨져나가있고(언제 깨져 내려앉아도 이상하지않게 생겼습니다)

뒷부분에서는 물도 조금씩 새고 있고요.

임대인께 교체를 이야기하니 왜 공사시점에 안고쳐도 된다해놓고 이제와서 이야기를 하냐.본사에 얘기해라.튼튼해서 안깨진다.멀쩡하다. 합니다.

편의점 본사도 지금에와서 그 부분은 교체수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건 사담인데..

오래된 변기라 커버부분에 오물 묻은것처럼 변색되어 있어서 커버만 새로사다 갈았는데 예전 변기라 현재 파는 커버랑 모양이 맞지가 않네요.

남자소변기도 없어서 도기에 소변이 튀어있는데 쓸때마다 도기에 허벅지가 닿아 엄청 찝찝합니다.

이럴때 어찌해야하나요?

변기교체를 제 돈주고 해야할까요?

단순교체가 아니라 수리가 필요한거 같은데 임대인이 교체를 해줘야하는게 아닐까 싶은데...

5년 계약인데 제돈주고 바꿔쓰다 나갈때 다시 원상복귀해놓고 가야할까요?ㅎ

알려주세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소모품 교체가 아니라수리가 필요한 부분이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지만, 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