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그래도튼실한스테이크

그래도튼실한스테이크

상가 화장실 이용중 세면대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용

얼마전에 상가 내 카페를 이용중이다가 매장에 화장실이 없어 상가 내 화장실 이용중 상가 세면대를 이용하다가 손을 씻던중 잠깐 기댔는데 세면대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이로인해 파손되었습니다.(받침대가 없는 세면대만 연결된 상태)

상가자체도 오래된 상가고 세면대가 뒤쪽 받침대가 녹이 져있더고 플라스틱 지지대뿐이라 떨어졌더라구요.

이로인해 상가에서 설치 +수리비용으로 20만원이 발생했다고 저에게 절반을 부담하자고 하시는데 이런경우 저에게 지불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 배상책임 자체는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과실비율에 있어서 기재된 내용상 50%까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오히려 상가 화장실의 하자로 인해 크게 다치실 수도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의 과실이 아니라 화장실의 구조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