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화장실 문 파손에 대한 고소 관련 질문
얼마 전 저의 지인이 술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볼일이 급해 화장실을 갔더니 한 칸 밖에 없던 여자 화장실 변기칸의 문이 잠겨있었대요. 그 잠겨 있는 문을 알바생이 열려고 낑낑거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볼일이 너무 급한 나머지 문을 발로 차고 본인 뒤에 있던 여성분도 합세해서 문을 발로 차 열려고 했었습니다. 발로 차니 문틈이 조금 벌어져서 그 사이로 들어가 볼일을 보고 나온 후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사장님께서 나오셔서 화장실 문이 부셔졌으니 문 값을 물어내라 하셨다고 합니다. 지인 본인이 확인했을때 자기가 문을 찼을때는 문이 휘어지기만 했지 문이 부서져 떨어져있지는 않다고 하는데 사장님의 부름을 받고 함께 화장실에 갔을때는 문이 부서져 땅에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 함께 문을 발로 차던 여성분께는 아무런 말이 없으셨고 이를 의아하게 생각한 저의 지인이 그 여성분께 가서 사장님이 화장실 문 관련으로 본인에게 하신 말씀 없으시냐 물어보니 아무 말도 없으셨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제 지인 또한 저 여성분 께서도 책임이 있는데 왜 저에게만 배상을 요구하냐고 따졌고 그렇게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사장님께서 지인에게 연락이 오셔서 문을 배상하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무서운 마음에 답변 없이 차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잊고 지내다가 금일 사장님께서 다시 연락이 오셔서 고소를 하겠다고 했더랍니다. 본인이 확인했을땐 분명 부서져 떨어지진 않았는데 그점도 억울하고 자신 말고도 다른 사람의 책임도 있는데 자신한테만 책임을 전가하니 억울하다고 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만약 고소를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 행위로 인해 문이 떨어져 파손되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으로 서로간의 주장이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결국 증거에 의해 판가름이 나겠습니다. 술집 사장의 주장은 주장일 뿐이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손괴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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