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정폭력사건 특수폭행으로 검찰송치2달전 아빠가 딸을 칼로 위협하고 폭행해서 피해자가 아닌 삼자인 제가(엄마) 신고를 했습니다.딸이 폭행 당해서 죽을것만 같았고 칼로 위협까지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였어요.사건이 접수 되어서 경찰서 여청계에서 조사받고 검찰로 송치가 되어 피의자(아빠)는 담당검사한테 출석명령을 받고 집행유예8개월 정신교육을 한달에 몇시간씩 받아야 한다고 판결이 난 모양인데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출석하여 교육 받으라는데 다니는 직장에서 잘리게 생겼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지금 어떴게 하면 될까요.방법 좀 알려주세요.먹고 살아야 하는데 지금 직장에서도 잘리게 생겼어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