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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청순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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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사건 특수폭행으로 검찰송치

2달전 아빠가 딸을 칼로 위협하고 폭행해서 피해자가 아닌 삼자인 제가(엄마) 신고를 했습니다.

딸이 폭행 당해서 죽을것만 같았고 칼로 위협까지

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였어요.사건이 접수 되어서 경찰서 여청계에서 조사받고 검찰로 송치가 되어 피의자(아빠)는 담당검사한테 출석명령을 받고 집행유예8개월 정신교육을 한달에 몇시간씩 받아야 한다고 판결이 난 모양인데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출석하여 교육 받으라는데 다니는 직장에서 잘리게 생겼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지금 어떴게 하면 될까요.방법 좀 알려주세요.

먹고 살아야 하는데 지금 직장에서도 잘리게 생겼어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정폭력 사건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점 매우 안타깝습니다. 가족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신고하신 것은 잘하신 일이에요. 지금은 피해자인 딸과 가해자인 아버지 모두를 위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검찰청이나 법원에 사정을 설명하고 정신교육 일정을 직장에 지장 없는 시간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가해자의 직장에도 상황을 설명하고 교육 참여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해보세요. 법률구조공단이나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기관에 도움을 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거예요. 법률 자문, 심리 상담, 가족 치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상담을 통해 서로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이 가장 중요하지만, 가해자의 건전한 사회생활을 위한 노력도 필요해요. 관련 기관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