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체 임금 협약으로 임금 삭감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조와 대표단 과의 단체 협약이 되었고, 대부분 임금이 상승하였으나, 아주 일부는 삭감되었습니다. 기존 포괄임금제 ( 기본금,연장근로수당,휴일수당,식대, 기타 비통상 업무수당) 가 없어지고 , 변경되는 월급체계는 기본금, 식대 , 휴일수당 만 인정하고, 연장근로수당 및 기타 비통상 업무수당 은 없어지다보니, 삭감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단협 문구에는 기본금 얼마, 식대 얼마, 휴일수당 얼마 ---> 이렇게만 표기 되었습니다. 고민이 많은데, 받아들여만 하는 건지, 변경 전 급여로 계속 받을 수 있는지 . 다른 좋은 방법에 대한 조언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