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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런대로딱딱한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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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임금 협약으로 임금 삭감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조와 대표단 과의 단체 협약이 되었고, 대부분 임금이 상승하였으나, 아주 일부는 삭감되었습니다. 기존 포괄임금제 ( 기본금,연장근로수당,휴일수당,식대, 기타 비통상 업무수당) 가 없어지고 , 변경되는 월급체계는 기본금, 식대 , 휴일수당 만 인정하고, 연장근로수당 및 기타 비통상 업무수당 은 없어지다보니, 삭감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단협 문구에는 기본금 얼마, 식대 얼마, 휴일수당 얼마 ---> 이렇게만 표기 되었습니다. 고민이 많은데, 받아들여만 하는 건지, 변경 전 급여로 계속 받을 수 있는지 . 다른 좋은 방법에 대한 조언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유효하므로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조합원 개인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거부할 수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거부하더라도 단체협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단체협약을 통해 총 급여가 삭감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협약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총회를 통해 찬반투표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 합의안이 가결된다면 조합원의 경우 적용을 원치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와 노조가 합의를 하였다면 단협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판례는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에게서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