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체 임금 협약으로 임금 삭감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조와 대표단 과의 단체 협약이 되었고, 대부분 임금이 상승하였으나, 아주 일부는 삭감되었습니다. 기존 포괄임금제 ( 기본금,연장근로수당,휴일수당,식대, 기타 비통상 업무수당) 가 없어지고 , 변경되는 월급체계는 기본금, 식대 , 휴일수당 만 인정하고, 연장근로수당 및 기타 비통상 업무수당 은 없어지다보니, 삭감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단협 문구에는 기본금 얼마, 식대 얼마, 휴일수당 얼마 ---> 이렇게만 표기 되었습니다. 고민이 많은데, 받아들여만 하는 건지, 변경 전 급여로 계속 받을 수 있는지 . 다른 좋은 방법에 대한 조언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유효하므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조합원 개인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거부할 수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거부하더라도 단체협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단체협약을 통해 총 급여가 삭감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협약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총회를 통해 찬반투표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 합의안이 가결된다면 조합원의 경우 적용을 원치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와 노조가 합의를 하였다면 단협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례는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에게서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