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방폭행사건이 쌍방으로..상담부탁드려요회사상사, 상사와이프, 여직원이렇게 노래방에 가게되었습니다술마시는 과정에서 남편의 핸드폰 타임라인을 같이 잇던 여직원에게 확인하고자 협박을하엿고 마지못해 열어주엇는데 동선이겹쳤습니다화가난 와이프가 그 여직원에게 얼굴쪽을 때리고 맥주를 얼굴과 머리에 붓고 핸드폰,마이크,탬버린등으로 폭행을 가햇고지켜보던 남편이 말리다 와이프가 남편을밀쳤습니다.일방적으로 여직원이 맞앗고그와중에 남편이 신고를하여 경찰이 출동..경찰진술에서 여직원은 일방적으로 맞앗다햇고 그 남편도 진술서에 일방적으로 맞앗다 햇습니다..그런데 오늘 경찰서 조사차 연락을 받앗는데때린적 없는데 맞앗다며 쌍방이라 합니다혹시나여기서 남편이 진술을 번복해서 못봣다, 둘다때렷다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노래방에 CCTV는 없고 둘은 부부입니다억울한 상황이 될수도 잇을것 같은데..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