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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밝은오이

내일도밝은오이

25.02.14

일방폭행사건이 쌍방으로..상담부탁드려요

회사상사, 상사와이프, 여직원

이렇게 노래방에 가게되었습니다

술마시는 과정에서 남편의 핸드폰 타임라인을 같이 잇던 여직원에게 확인하고자 협박을하엿고 마지못해 열어주엇는데 동선이

겹쳤습니다

화가난 와이프가 그 여직원에게 얼굴쪽을 때리고 맥주를 얼굴과 머리에 붓고 핸드폰,

마이크,탬버린등으로 폭행을 가햇고

지켜보던 남편이 말리다 와이프가 남편을

밀쳤습니다.

일방적으로 여직원이 맞앗고

그와중에 남편이 신고를하여 경찰이 출동..

경찰진술에서 여직원은 일방적으로 맞앗다햇고 그 남편도 진술서에 일방적으로 맞앗다 햇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서 조사차 연락을 받앗는데

때린적 없는데 맞앗다며 쌍방이라 합니다

혹시나

여기서 남편이 진술을 번복해서 못봣다, 둘다때렷다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노래방에 CCTV는 없고 둘은 부부입니다

억울한 상황이 될수도 잇을것 같은데..

답변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5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진술을 번복한다면 그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고, 결국 두 사람간의 진술의 신빙성 문제인바, 대질조사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통해 진위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스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최초 진술에서 때린적이 없다는 남편의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그 이후 갑자기 그 진술을 바꾸게 되면 경찰에서도 쉽게 그 진술내용을 믿지 않으십니다. 현 상황에서는 특별히 최초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며 상대방 주장이 그렇기에 일단 조사는 하겠다는 정도로 보입니다. 그 남편의 진술을 주된 근거로 하여 주장을 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