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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젊은도다리
정말젊은도다리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5.16
    Q. 등기가 없이 지은 옛날집 소유권 보존 등기 가능 한가요?부모님이 30년 사셨던 시골집을 팔려고 합니다등기를 내지 못하셨다고 하고 건축물 대장도 없으신거같구요 땅은 어머님이름으로 등기가 되있으십니다 집은 구매를 한게 아니구 지으신거구요이런경우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수 있나요?집은 지은거니까 최초 소유자가 부모님 이니까 소유권확인 소송 없이 가능한건가요?문제가 될만한 것들과 등기 낼수 방법 절차좀 알려주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5.16
    Q. 등기 없는 부모님 시골집 팔수 있을까요?부모님이 30년 넘게 사셨던 시골집을 팔고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집이 등기가 안되있어서 못팔고 있습니다옛날이기도 하고 시골이여서 등기를 내시지 않고 집을 지으신거같습니다 땅은 어머님 이름으로 되어있다고 하시고요파실려면 등기 없는 집을 허물고 땅만 파실수 있다고 하는데 철거비가 더나올 지경입니다 집을 사신다는 분들몇분 오셨는데 등기가 없어서 결국 거래를 못하셧구요 부모님이 평생 저희 어렵게 키워주신 곳인데 이제 새집으로 가실려는데팔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자세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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