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가 없이 지은 옛날집 소유권 보존 등기 가능 한가요?
부모님이 30년 사셨던 시골집을 팔려고 합니다
등기를 내지 못하셨다고 하고 건축물 대장도 없으신거같구요 땅은 어머님이름으로 등기가 되있으십니다 집은 구매를 한게 아니구 지으신거구요
이런경우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수 있나요?
집은 지은거니까 최초 소유자가 부모님 이니까 소유권확인 소송 없이 가능한건가요?
문제가 될만한 것들과 등기 낼수 방법 절차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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