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가 되지 않은 소유권 인정이되나요?

2019. 06. 07. 09:07

10년전에 집을 샀는데 뒷집에서 우리땅을10평정도 물고 있는데 15년전에 집주인이 뒷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땅을 돈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등기상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고 쪽지만 들고 있는것 같은데 보여주지는 않네요

법적으로 효력이효력 이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권은 해당 등기부 등본에 등기가 이전되거나 경료된 경우에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추후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가 상대방(매수인)으로 부터 있을 수 있지만, 10년 전에 토지를 매매하고 등기를 하신 경우에는 질문자가 정당한 소유권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한 사실관계(부동산 등기부 등본)를 좀 더 확인해본 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 변호사 드림.

2019. 06. 08.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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