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권은 해당 등기부 등본에 등기가 이전되거나 경료된 경우에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추후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가 상대방(매수인)으로 부터 있을 수 있지만, 10년 전에 토지를 매매하고 등기를 하신 경우에는 질문자가 정당한 소유권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한 사실관계(부동산 등기부 등본)를 좀 더 확인해본 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