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했다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토지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