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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06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부동산은 등기를 안해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토지나 건물을 부모님에게 상속받아서 등기하지 안고 그냥 놔둬도 되는지 아니면 등기를 꼭해야 되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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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상속등기를 하시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하는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즉 등기가 반드시 강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위 기간 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통상적으로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취득세 납입고지서가 배우자나 장남에게 발송되므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