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땅을 증여? 해주셨는데 5000만원이 안되는데 신고 해야 되나요?
땅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할아버지 산소가 있는 쪽을 제 명의로 바꾸셨는데
5000만원 이하는 과세? 가 안 붙어서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신고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신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신고 해야 되나요???
만약 하게 된다는 어디? 에서 어떻게 신고 해야 되나요???? ㅜ.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고 단순히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사이트(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0년 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5천만원 이하의 증여재산인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대상은 맞으나, 무신고하시더라도 납부세액이 애당초에 0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산세도 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평가액이 증여재산공제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해두는 것이 자금출처나 증여재산의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서 자진신고하거나 세무사를 통하여 신고대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신고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10년내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므로 증여재산공제에 해당하는 5천만원 이하를 증여받아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라도 증여세를 신고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세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비용이 소요되긴 하나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