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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

무허가 주택있는땅인데 매매가 1억정도 인땅을 부모님이 자식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일단 5천만원까지 비과세양도되는거 받은적없고요

이땅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내년되면 세법바껴서 더 싸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내년에 증여받더라도 차이는 없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에서 5천만원 공제 후 1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약 500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2. 취득세

    증여받은 토지 시가의 약 4%인 400만원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