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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명랑한레아67
일단 5천만원까지 비과세양도되는거 받은적없고요
이땅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내년되면 세법바껴서 더 싸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내년에 증여받더라도 차이는 없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에서 5천만원 공제 후 1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약 500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취득세
증여받은 토지 시가의 약 4%인 400만원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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