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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딱새130
한가한딱새13023.02.06

땅을 자식에게 증여할때 세금이 얼마나 나올가요

땅을 자식에게 증여할때 세금이 얼마나 나올가요

현재 가치가 약 500만원인 땅에 대해서

얼마나 세금이 나올가요

임야입니다

거래도 거의 안 이루어져 정확한 시세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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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토지의 경우 시가 산정이 어려워 공시지가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시세와 갭이 크다고 판단되면 추후 세무서 자체 감정평가로 경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10년 내 다른 증여 없었다고 가정하면 공시지가로 평가 시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금액으로 증여세는 없으나 취득세 부담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임야의 경우 시세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공시지가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과거 10년 이내 증여한 사실이 없다면 증여세는 없으며 취득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토지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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