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토지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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