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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꾸준한코끼리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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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얼마는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이가할아버지한테 땅을증여받을려고 합니다

3천5백평인데 땅시세는140000원 증여세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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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3,500평의 토지이고 평당 140,000원, 기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세대를 건너뛴 증여의 할증과세를 적용하여 약 1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율을 인하하는 세법개정안이 검토중이니 기다리셨다가 내년에 증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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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녀 2천만원)을 공제받고

    초과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계산되며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증 가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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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평당 14만원, 면적 3,500평이면 시가는 4.9억입니다. 해당 금액이 맞는지 확인먼저 해보시고, 해당 금액이 맞다면 세대생략 증여에 해당하고 30% 증여세가 할증되어 증여세는 약 1억 9백만원입니다. 미성년자 가정한 증여세입니다.

    참고로 증여세를 납부할 현금이 없을 것이므로 현금까지 증여하셔야 하며 증여세는 이보다 훨씬 증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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