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자식->부모)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증여세(자식->부모) 관련해서 궁금합니다.공시지가는 떨어진 지방 집을 부모님(혹은 장인어른 내외)니 대출을 버거워하셔서 자식이 증여해 드리면 세금이 어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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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직계존속으로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아래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가 공제가 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아래의 과세표준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