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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딱딱한사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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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농지증여시 증여세관련..

부모님에게 농지를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되나요?

부모님께서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기전에 장남인저에게

증여를하고싶어 하시는데 증여세가

어떻게되고 이밖에 내야되는세금이뭔지 궁금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지만 추후 세무서 판단 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면 자체 감정평가로 인해 세액이 경정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간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산정되고, 1억까지는 10%, 1~5억까지는 20%..30억 이상 최대 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취득 시 증여세 부담 외에도 취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농지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농지를 증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증자의 자격: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1,000㎡(약 300평) 이상의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농업 경영에 종사해야 합니다.

    거주 요건: 농지 소재지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 혹은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농업 경영 계획: 농지 취득 시 관할 읍·면 사무소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전, 답 등의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해당 농지

    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자경농민(농지 소재지 또는 농지 등의 연접 시군구,

    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거주를 하고, 농지 증여일

    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며,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미만이고, 수증자인 자녀의

    연령이 만 18세 이상히고 농지소재지 또는 농지 소재지 연접 시군구, 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해 5년간 1억원 범위내에서 증여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계산하려면 증여받는 농지의 공시가격 정보가 필요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