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하게 되는 데, 상속시점의 상속재산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에서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 해당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가 더 큰 경우 과세미달로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을 세무서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