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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사자297
관대한사자29721.08.06

부동산 상속 후 1년 이내 양도할 시 양도소득세

부동산 문제로 고민인데요. 조부모에게서 부모님이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근 1년동안 부동산 가격도 상승했고요. 상속세는 정리가 됐는데 이 부동산을 향후 1년이내에 매각시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꾼이라고 보고 높은 양도세를 부과하나요? 아님 조부모님께서 40년 이상 살았던것까지 상계하여 20년 이상 거주자로 판단해서 양도세 혜택을 받는건가요??? 찾다보니 한계도 느껴지고 많이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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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양도소득세의 경우, 상속받은 후 1년이내 양도한느 경우(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현행 단기양도 중과세율인 40% 적용 받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매도 당시 다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 상속받은 날 기준으로 5년내 매도하면 다주택자 중과대상이 아니지만, 5년후 상속주택 먼저 매도하면 다주택자로 중과됩니다.

    조부모님의 보유기간은 취급하지 않으며 상속주택의 취득일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을 계산할 때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취득일 ~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계산하므로 상속후 1년 이내 양도한다고 하여 77%의 세율로 중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할 때는 상속일 ~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계산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참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적용됩니다.

    또한,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