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이후 1년이후 부동산 처분 양도 소득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으로 받은 아파트를 가족들과 지분으로 분할하여

가지고 있다가 1년 좀 넘어서 뒤에 처분하였습니다.

상속 이후 6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또 다른 정보글에선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

같은방법으로 양도세를 안내도 된다고하던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양도가격과 상속당시 신고가격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