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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청설모113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으로 받은 아파트를 가족들과 지분으로 분할하여
가지고 있다가 1년 좀 넘어서 뒤에 처분하였습니다.
상속 이후 6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또 다른 정보글에선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
같은방법으로 양도세를 안내도 된다고하던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양도가격과 상속당시 신고가격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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