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변호사 항소 수임료가 과한 것 같습니다형사사건으로 징역을 3년6개월을 살고피해자분께서 민사소송을 하셔서변호사를 선임하고 3천만원을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1심 재판이 끝날 때 쯤3,570만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에변호사가 항소를 하자고 하셔서 항소를 한 결과3천만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570만원을 더 깎은 셈이죠이에 변호사가 항소 수임료로 330만원을 요구하여570만원에 대해 수임료 330만원은 과하다고 생각하여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그리고 금일 법원 등기로 변호사가 저에게330만원에 대해 소액민사를 걸어 한달 이내에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금액에 비해 330만원은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그냥 주고 끝낼까 싶기도 한데다른 방안이 없을까 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