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항소 수임료가 과한 것 같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징역을 3년6개월을 살고

피해자분께서 민사소송을 하셔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3천만원을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1심 재판이 끝날 때 쯤

3,570만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에

변호사가 항소를 하자고 하셔서 항소를 한 결과

3천만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570만원을 더 깎은 셈이죠

이에 변호사가 항소 수임료로 330만원을 요구하여

570만원에 대해 수임료 330만원은 과하다고 생각하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일 법원 등기로 변호사가 저에게

330만원에 대해 소액민사를 걸어 한달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금액에 비해 330만원은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주고 끝낼까 싶기도 한데

다른 방안이 없을까 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330만원에 동의하여 약정이 체결되었다면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임료 약정 내역을 확인하여 감액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민사소송 항소심을 통해 배상액 570만 원을 감액하는 성과를 거두셨으나, 이에 대한 변호사 보수 330만 원이 과도하다고 느끼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변호사 보수는 원칙적으로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위임 계약에 따라 결정되기에, 사전에 약정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소액소송을 제기한 만큼 의뢰인께서는 답변서를 통해 감액된 실익 대비 보수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조정 등을 시도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소송 비용과 투입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330만 원이라는 금액이 수용 가능한 범위인지 판단하여 합의를 도모하거나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