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5만 명 규모 밴드 내 패드립 및 욕설 고소, 가해자 자백글 존재 시 특정성 성립 여부[사건 개요]발단: 15만 명 규모의 네이버 밴드에서 피고소인이 부적절한 닉네임(성희롱 뉘앙스)을 사용하며 보기에 불편한 언행을 하여, 제가 디스코드로 절연 통보 후 차단했습니다.가해 행위: 피고소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해당 밴드에 저를 저격하는 게시글을 수차례 게시했습니다. 글에는 저의 디스코드 계정 정보가 포함되었으며 "씨발련 엄마뒤졌나", "썅갈련" "애미터뜨림" 등의 모욕적 표현이 담겼습니다.특정성 증거: 제 실제 지인(오프라인 친구)이 해당 게시글을 목격하고 댓글로 "내가 피해자의 실제 친구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은 "죄송하다", "고소당했냐"며 본인의 행위가 실제 인물을 향한 것임을 인지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자백 정황: 피고소인은 이후 계정을 탈퇴한 뒤, 디시인사이드 고소 갤러리에 "실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쫄아서 탈퇴했다"는 내용과 함께 본인이 캡처한 증거 사진들을 올리며 자백글을 게시했습니다.[질문 사항]온라인 닉네임 저격이라 하더라도, 실제 오프라인 지인이 게시글을 보고 저임을 특정하여 가해자를 제지한 대화 내역이 있다면 법적으로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특히 가해자가 커뮤니티에 "실친이 등장해서 쫄았다"며 본인 범행과 특정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백글을 남겼는데, 이 게시글이 특정성을 보완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가해자가 밴드를 탈퇴했으나 본인이 직접 캡처한 게시물(통신사 로고, 시간대 일치)을 커뮤니티에 자백용으로 올린 경우,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를 특정하기 용이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