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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개그넘치는감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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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 명 규모 밴드 내 패드립 및 욕설 고소, 가해자 자백글 존재 시 특정성 성립 여부

​[사건 개요]

​발단: 15만 명 규모의 네이버 밴드에서 피고소인이 부적절한 닉네임(성희롱 뉘앙스)을 사용하며 보기에 불편한 언행을 하여, 제가 디스코드로 절연 통보 후 차단했습니다.

​가해 행위: 피고소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해당 밴드에 저를 저격하는 게시글을 수차례 게시했습니다. 글에는 저의 디스코드 계정 정보가 포함되었으며 "씨발련 엄마뒤졌나", "썅갈련" "애미터뜨림" 등의 모욕적 표현이 담겼습니다.

​특정성 증거: 제 실제 지인(오프라인 친구)이 해당 게시글을 목격하고 댓글로 "내가 피해자의 실제 친구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은 "죄송하다", "고소당했냐"며 본인의 행위가 실제 인물을 향한 것임을 인지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백 정황: 피고소인은 이후 계정을 탈퇴한 뒤, 디시인사이드 고소 갤러리에 "실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쫄아서 탈퇴했다"는 내용과 함께 본인이 캡처한 증거 사진들을 올리며 자백글을 게시했습니다.

​[질문 사항]

​온라인 닉네임 저격이라 하더라도, 실제 오프라인 지인이 게시글을 보고 저임을 특정하여 가해자를 제지한 대화 내역이 있다면 법적으로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특히 가해자가 커뮤니티에 "실친이 등장해서 쫄았다"며 본인 범행과 특정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백글을 남겼는데, 이 게시글이 특정성을 보완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가 밴드를 탈퇴했으나 본인이 직접 캡처한 게시물(통신사 로고, 시간대 일치)을 커뮤니티에 자백용으로 올린 경우,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를 특정하기 용이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특정성 성립에 대한 기본 판단
      온라인 공간에서 닉네임이나 계정을 대상으로 한 욕설·패드립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을 접한 제삼자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명이나 주민정보가 직접 기재될 필요는 없고, 발언의 맥락, 계정 정보, 관계 설정 등을 통해 현실의 특정 인물로 인식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 오프라인 지인의 개입과 특정성
      피해자의 실제 지인이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를 인식하여 댓글로 제지했고, 이에 대해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당황 반응을 보였다면 이는 게시글이 추상적 대상이 아니라 실제 인물을 향한 것임을 스스로 인지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이러한 대화 내역은 특정성이 사후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보강 증거로 작용합니다.

    • 자백글의 증거 가치
      가해자가 외부 커뮤니티에 실친 등장으로 인해 탈퇴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본인이 직접 캡처한 문제 게시물을 함께 올린 경우 이는 범행 사실과 특정성 인식을 동시에 인정한 자백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 실무상 이러한 자발적 게시글은 특정성 및 고의성 판단에서 상당한 증거 가치가 있습니다.

    • 가해자 특정 가능성
      밴드 탈퇴 이후라도 통신사 로고, 시간대, 게시물 내용이 일치하는 캡처 자료가 있고, 밴드 운영 기록과 접속 로그 확보가 가능하다면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를 특정하는 데 실질적 어려움은 크지 않습니다. 계정 탈퇴는 책임 회피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국내 어플을 탈퇴한 경우라도 기존 닉네임 등으로 특정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 다만 지인이 일부 알아봤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밴드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인 한 명이 알아보고 제지를 하였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