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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친밀한리트리버
갑자기친밀한리트리버
  • 부동산·임대차법률
    1일 전
    Q. 임대차목적물 계속사용하며 전세보증금 반환아파트 소유자입니다 세입자가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며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임대차목적물인 아파트의 반환이 있어야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반환하지 않고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경매신청을하여 낙찰받은 경우에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만약 보험을 가입하고 질병이나 사고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약정된 보험금 청구와 같은 무효가 아닌가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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