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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임금·급여
고용·노동
25.11.10
Q.
11월 수습기간 퇴사입니다. 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9월 중순에 입사 하게 되어, 10월 만근 이후 이직으로 인해 11월 5일 퇴사 하게 되었습니다.회사 월급 지급일이 10일인데, 10월달 월급은 10일에 지급 되고, 11월 근무 기간 (3일) 급여는 14일 이내에 받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그것을 포함해서 14일 이내에 받게 되는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