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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활달한청둥오리
진짜로활달한청둥오리

11월 수습기간 퇴사입니다. 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9월 중순에 입사 하게 되어, 10월 만근 이후 이직으로 인해 11월 5일 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월급 지급일이 10일인데, 10월달 월급은 10일에 지급 되고, 11월 근무 기간 (3일) 급여는 14일 이내에 받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그것을 포함해서 14일 이내에 받게 되는것이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0월 급여와 11월 급여는 모두 퇴직금품에 포함되므로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0월 급여는 계약상 지급일인 11월 10일에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11월 급여 등 미지급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적은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와 근로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급여일에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회사가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은 익월 10일이라면, 11월 근로에 대한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법상 지급기일을 미루기로 합의한 바가 없다면 퇴직 후 금품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11월 근무일은 적으니 임금지급일에 한번에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