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없이 노동청에 신고하여 퇴직금을 받았는데 내용 증명으로 반납 해야한다는 우편 등기를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콜센터에서 일을 했었고 기간은 1년정도 되어서 퇴직금을 신청 했습니다.참고로 해당 근무는 기본급여가 없는 건마다 인센티브 개념으로 근무를 하였기에 금액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맨처음에는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고, 퇴직금을 지급 받았습니다.하지만 우편 등기로 퇴직금 받은거에 대한 내용 증명으로 퇴직금 지급 했던것을 반납을 해야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이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4대 보험도 가입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가 반납을 해야하는 상황일까요..?제 개인 통장으로 월급은 매달 회사 이름으로 지급 된것이 찍혀있습니다. ( 대신 인센티브 개념으로 매달 월급이 다름 )근로 시간을 1주일에 15시간을 지켰다라는것이 월 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았는데, 이것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