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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통은수상한닭갈비

보통은수상한닭갈비

근로계약서 없이 노동청에 신고하여 퇴직금을 받았는데 내용 증명으로 반납 해야한다는 우편 등기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콜센터에서 일을 했었고 기간은 1년정도 되어서 퇴직금을 신청 했습니다.

참고로 해당 근무는 기본급여가 없는 건마다 인센티브 개념으로 근무를 하였기에 금액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맨처음에는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고, 퇴직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편 등기로 퇴직금 받은거에 대한 내용 증명으로 퇴직금 지급 했던것을 반납을 해야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이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4대 보험도 가입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가 반납을 해야하는 상황일까요..?

제 개인 통장으로 월급은 매달 회사 이름으로 지급 된것이 찍혀있습니다. ( 대신 인센티브 개념으로 매달 월급이 다름 )

근로 시간을 1주일에 15시간을 지켰다라는것이 월 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았는데, 이것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노동청 판단의 효력

    이미 노동청에 신고하여 퇴직금을 받았다면, 근로감독관이 귀하의 근무 실태(출퇴근 시간, 업무 지시 여부 등)를 조사하여 귀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안 썼거나 4대 보험을 안 들었다는 것은 회사의 법 위반 사항이지, 귀하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2) 회사가 주장하는 반납 사유의 부당성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는 사용자의 의무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지, 퇴직금 미지급 사유가 아닙니다.

    중간에 기술된 내용을 참고해보시지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이 역시 사용자가 세금과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누락한 것이지, 근로자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아닙니다.

    인센티브제 급여

    급여가 일정하지 않아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3)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증빙

    월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면, 콜센터 업무 특성상 상당한 시간 동안 업무에 투입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통장 입금 내역에 회사 이름으로 매달 찍힌 기록은 아주 강력한 근로의 증거입니다.

    제언

    귀하는 정당하게 퇴직금을 받은 것이므로 회사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대응 또는 간략한 답변

    회사의 내용증명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답장을 보낸다면 "이미 노동청 조사를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정당하게 수령한 퇴직금이므로 반납할 의사가 없다. 계속해서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 정도로 충분합니다.

    네, 판례를 요청주셔서 맨 아래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례를 기술하였습니다.

    증거 보관

    매달 월급이 찍힌 통장 내역, 노동청 조사 결과 통지서, 회사와 주고받은 업무 관련 문자나 카톡 등을 잘 보관하십시오.

    그럴 일은 없지만, 혹시라도 회사가 소송을 건다면?

    회사가 실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걸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비용과 시간 문제). 만약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이미 노동청에서 승소한 기록이 있으므로 귀하가 매우 유리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2019.1.15, 2020.5.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① 법 제13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4.13>
    1. 삭제 <2022.4.13>
    2. 법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와 법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의 처리방안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급여를 이전(移轉)할 퇴직연금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 법 제13조제10호의2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재정균형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장래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 예상운용수입액 등을 고려해야 하며, 그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4.13>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⑤ 삭제 <2022.4.13>
    ⑥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그 퇴직연금사업자 중 하나를 대표 퇴직연금사업자(이하 "간사기관"이라 한다)로 선정하여 제2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04.08. 선고. 2008가합17005

    【청구취지】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퇴직금산정표 기재 법정퇴직금란의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같은 표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업이라 한다)에 의하여 당국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2. 퇴직금산정표 기재 근무기간란의 각 해당 근무기간 초일에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일반채권 및 특수채권의 추심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한 자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및 을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원고들 주장의 요지는, 원고들은 피고가 할당한 채권을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장소에서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피고가 제공한 집기·비품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매월 고정된 일자에 임금을 지급받았으니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는 형식적인 계약 명칭이나 피고가 강자 입장에서 원고들을 4대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위 임금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정에 의하여 구애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 요지는,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도급 내지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자신의 재량과 판단 하에 일을 처리하였던 것으로, 원고들은 그간 피고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그 보수도 오로지 채권회수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었을 뿐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 없어 그 액수가 원고들 간에는 물론 매 지급기간 별로도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2008. 12.의 경우 ‘전문직’ 총 939명 중 최상위는 16,197,519원이고 최하위는 0원), 도급 또는 위임한 업무의 성질상 당연히 존재하는 구속과 사용자의 지휘명령권 행사에 기한 구속은 구별되어야 하는데 피고에 의한 구속력 행사는 도급인 내지 위임인의 업무통제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원고들은 4대 보험료의 지급대상도 아니었고 또한 세율이 낮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퇴직금을 상회하는 이익을 얻었던 점, 피고는 이들의 퇴직금과 4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보수를 지급해왔는데,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게 되면 경영상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로 보아서는 안 되고, 견해를 달리한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형태의 수수료로는 퇴직금 산정의 요소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퇴직 전 3개월분의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할 때에는 퇴직자가 추심업무가 종결되었던 내역 통보를 퇴직하는 달로 미루는 등 악용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 이하 중략 =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퇴직금산정표 기재 법정퇴직금란의 각 청구액의 범위 내에서 위 퇴직금산정액 및 이에 대한 각 퇴직 다음날부터, 청구액 전액을 인용하는
    원고 3,
    5,
    17,
    8,
    9,
    16,
    10,
    18,
    13,
    15에 관하여는 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일부만을 인용하는
    원고 1,
    2,
    4,
    6,
    7,
    19,
    11,
    12,
    14에 관하여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 각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2 생략]

    판사 이우재(재판장) 이상헌 배온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으므로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2. 즉,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 및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4대보험 미가입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전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한 사정 자체로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한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다투게 되면 해당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여, 그에 따라서 사업주가 지급한 것이라면 반환의무가 생긴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왜 부당이득인지를 소송을 통해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