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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호감이넘치는돌고래
모레도호감이넘치는돌고래
  • 형사법률
    25.08.04
    Q.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에서 표기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수령했습니다.안녕하세요. 중고거래 플랫폼에 구매하고싶은 카메라가 있어게시글 내용 확인 후 거래 진행했습니다.카메라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셔터 수가 50컷 미만이라는 내용을 확인했고,셔터 수가 적은 것이 마음에 들어 해당 상품을 구매하고 싶어 직거래했습니다.카메라 셔터 수는 직거래 현장에서 즉시 확인하기가 힘든 내용이라상품 외관 확인 후 플랫폼의 거래 완료처리 하여 대금 지급이 완료되었는데요.집에 도착하여 확인해보니 셔터 수가 20,000컷이 넘어가는 제품이였고,게시글 재차 확인해보니 애초에 수령한 시리얼 넘버와 컷 수를 표기한 제품의 시리얼 넘버가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즉시 판매자에게 연락드렸으나 본인이 8월 10일까지 휴가이니,기다리라는 답변만 하고 연락 두절이 됐는데요.이 경우에 구매자를 속이고 판매하여 사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제가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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