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에서 표기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수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플랫폼에 구매하고싶은 카메라가 있어
게시글 내용 확인 후 거래 진행했습니다.
카메라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셔터 수가 50컷 미만이라는 내용을 확인했고,
셔터 수가 적은 것이 마음에 들어 해당 상품을 구매하고 싶어 직거래했습니다.
카메라 셔터 수는 직거래 현장에서 즉시 확인하기가 힘든 내용이라
상품 외관 확인 후 플랫폼의 거래 완료처리 하여 대금 지급이 완료되었는데요.
집에 도착하여 확인해보니 셔터 수가 20,000컷이 넘어가는 제품이였고,
게시글 재차 확인해보니 애초에 수령한 시리얼 넘버와 컷 수를 표기한 제품의 시리얼 넘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시 판매자에게 연락드렸으나 본인이 8월 10일까지 휴가이니,
기다리라는 답변만 하고 연락 두절이 됐는데요.
이 경우에 구매자를 속이고 판매하여 사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셔터수를 확인하여 거래의 중요사항이라는 점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판매자가 20,000컷이 넘는 제품을 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설명하거나 게시글에 표시한 내용과 전혀 다른 상황이라면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고의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기망하였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