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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우아한임금님
미래도우아한임금님

중고거래 단순변심에 따른 잔금 미지급

사진 촬영권을 거래하기로 해서 중고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기존에 작가 스타일을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였고, 추가 질문을 판매자(본인)을 통해 요청해달라고 했는데 취소 이유가 없다며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구매자가 중고거래의 위험도를 언급하여 제가 금액 절반은(175,000원) 사진작가에게 본인 연락처 전달 시, 또다른 절반(175,000)은 해당 사진작가에게 자신의 정보가 제대로 넘어갔는지 확인하고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진 작가 및 패키지 담당자에게 해당 구매자를 전달해주며 개인적으로 판매자로서 역할을 마무리했습니다.

구매자는 175,000원을 송부했고 사진작가와 확인후 나머지를 보내겟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작가와 이야기하고 본인이 원하던 스타일이 아니라고 잔금을 보낼 수 없다고 환불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소액소송을 바로 거는게 반액을 바로 환불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소지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현재 구매자의 계좌번호만 아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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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렸던 것처럼 계약금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모두 몰수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이 다투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 이행을 전제로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상대방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본인도 해당 양도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면 오히려 당사자 모두 그 이행 의사가 없다고 보아 반환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