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단순변심에 따른 잔금 미지급
사진 촬영권을 거래하기로 해서 중고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기존에 작가 스타일을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였고, 추가 질문을 판매자(본인)을 통해 요청해달라고 했는데 취소 이유가 없다며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구매자가 중고거래의 위험도를 언급하여 제가 금액 절반은(175,000원) 사진작가에게 본인 연락처 전달 시, 또다른 절반(175,000)은 해당 사진작가에게 자신의 정보가 제대로 넘어갔는지 확인하고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진 작가 및 패키지 담당자에게 해당 구매자를 전달해주며 개인적으로 판매자로서 역할을 마무리했습니다.
구매자는 175,000원을 송부했고 사진작가와 확인후 나머지를 보내겟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작가와 이야기하고 본인이 원하던 스타일이 아니라고 잔금을 보낼 수 없다고 환불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소액소송을 바로 거는게 반액을 바로 환불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소지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현재 구매자의 계좌번호만 아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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