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우아한임금님
- 민사법률Q. 중고거래 단순변심에 따른 잔금 미지급사진 촬영권을 거래하기로 해서 중고 사이트에 올렸습니다.기존에 작가 스타일을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였고, 추가 질문을 판매자(본인)을 통해 요청해달라고 했는데 취소 이유가 없다며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구매자가 중고거래의 위험도를 언급하여 제가 금액 절반은(175,000원) 사진작가에게 본인 연락처 전달 시, 또다른 절반(175,000)은 해당 사진작가에게 자신의 정보가 제대로 넘어갔는지 확인하고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진 작가 및 패키지 담당자에게 해당 구매자를 전달해주며 개인적으로 판매자로서 역할을 마무리했습니다.구매자는 175,000원을 송부했고 사진작가와 확인후 나머지를 보내겟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사진작가와 이야기하고 본인이 원하던 스타일이 아니라고 잔금을 보낼 수 없다고 환불을 요구하고있습니다..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까요?소액소송을 바로 거는게 반액을 바로 환불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소지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현재 구매자의 계좌번호만 아는 상태입니다.
- 민사법률Q. 중고거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잔금 미지급문제사진 촬영권을 거래하기로 해서 중고 사이트에 올렸습니다.기존에 작가 스타일을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였고, 추가 질문을 판매자(본인)을 통해 요청해달라고 했는데 취소 이유가 없다며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구매자가 중고거래의 위험도를 언급하기에 금액 절반은(175,000원) 사진작가에게 본인 연락처 전달 시, 또다른 절반(175,000)은 해당 사진작가에게 자신의 정보가 제대로 넘어갔는지 확인하고 받기로했습니다. 사진 작가 및 패키지 담당자에게 해당 구매자를 전달해주며 개인적으로 판매자로서 역할을 마무리했습니다.구매자는 175,000원을 송부했고 사진작가와 확인후 나머지를 보내겟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사진작가와 이야기하고 본인이 원하던 스타일이 아니라고 잔금을 보낼 수 없다고 합니다.심지어 환불을 요구하고있습니다..1) 제가 환불을 해줘야 할까요?2) 구매자의 변심인데, 잔금을 소액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을까요?3) 잔금을 받아낼 수 없다면 처음 받은 175,000을 환불해주지 않고 해당 상품을 다시 중고거래해도 문제없을까요?해당 사진작가가 예외적으로 양도를 승인해준 것으로 다시 양도가 가능할 지 알 수 없으며 저도 곤란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