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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우아한임금님
미래도우아한임금님

중고거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잔금 미지급문제

사진 촬영권을 거래하기로 해서 중고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기존에 작가 스타일을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였고, 추가 질문을 판매자(본인)을 통해 요청해달라고 했는데 취소 이유가 없다며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구매자가 중고거래의 위험도를 언급하기에 금액 절반은(175,000원) 사진작가에게 본인 연락처 전달 시, 또다른 절반(175,000)은 해당 사진작가에게 자신의 정보가 제대로 넘어갔는지 확인하고 받기로했습니다.

사진 작가 및 패키지 담당자에게 해당 구매자를 전달해주며 개인적으로 판매자로서 역할을 마무리했습니다.

구매자는 175,000원을 송부했고 사진작가와 확인후 나머지를 보내겟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작가와 이야기하고 본인이 원하던 스타일이 아니라고 잔금을 보낼 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환불을 요구하고있습니다..

1) 제가 환불을 해줘야 할까요?

2) 구매자의 변심인데, 잔금을 소액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을까요?

3) 잔금을 받아낼 수 없다면 처음 받은 175,000을 환불해주지 않고 해당 상품을 다시 중고거래해도 문제없을까요?

해당 사진작가가 예외적으로 양도를 승인해준 것으로 다시 양도가 가능할 지 알 수 없으며 저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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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진 작가가 본인이 원하던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만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단순변심에 의한 파기이기 때문에 잔금의 지급을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소액 소송 역시 진행가능하며, 지급명령 신청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다만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역시 알고 계셔야 진행이 가능하고 알지 못하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처음 지급받은 절반에 대해서 본인이 몰수하는 부분은 해당 금액이 계약금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단순변심 파기에 몰수한다는 특약을 하지 않은 이상 인정되기 어려우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