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상 명령 신청서에 작성한 제 개인정보가 걱정됩니다당근 중고 거래 사기를 당했고요. 그 사람은 여러 사람의 계좌 계정 등을 사용해서 전국적으로 사기를 쳤던 사람입니다. 최근에 범인이 검거되어서 배상 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연락을 받고 신청서 양식대로 작성을 하였는데, 한 가지 제가 실수한 게 있습니다. 지피티가 꼭 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본인 확인이 된다라고 해서 신청서에 제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해서 등기우편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도용하던 사람임을 감안하면 제가 적은 주민등록번호도 도용당할 위험이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부산에 돌려차기 성폭행 사건도 피의자가 피해자의 집 주소를 달달 외워서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했던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거 관련해서 법원에서 제 개인 정보를 어느 정도 가려주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니면은 법원마다 다른지, 확인이 필요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