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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쩌면자신감넘치는호박파이

어쩌면자신감넘치는호박파이

배상 명령 신청서에 작성한 제 개인정보가 걱정됩니다

당근 중고 거래 사기를 당했고요. 그 사람은 여러 사람의 계좌 계정 등을 사용해서 전국적으로 사기를 쳤던 사람입니다. 최근에 범인이 검거되어서 배상 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연락을 받고 신청서 양식대로 작성을 하였는데, 한 가지 제가 실수한 게 있습니다. 지피티가 꼭 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본인 확인이 된다라고 해서 신청서에 제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해서 등기우편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도용하던 사람임을 감안하면 제가 적은 주민등록번호도 도용당할 위험이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부산에 돌려차기 성폭행 사건도 피의자가 피해자의 집 주소를 달달 외워서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했던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거 관련해서 법원에서 제 개인 정보를 어느 정도 가려주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니면은 법원마다 다른지, 확인이 필요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제공되는 서류에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겠으며, 다만 만약에 경우를 대비하여 법원으로 미리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호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 내부적으로 절차를 거쳐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