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은 해지된 계좌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현재 경찰서에 신고접수 하였고 전자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신청하면 보정명령이 오고 피의자의 집 주소를 적어 제출하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은행에 신청해야 하는데 사기꾼의 계좌가 해지된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개의 계좌를 한 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도용이거나 계좌를 팔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피해당한 계좌만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지된 계좌도 은행에서 금융정보를 알려줄 수 있을까요? 계좌는 농협입니다 전자소송이나 사기범죄에 대해서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지된 계좌에 대해서는 은행에서는 과거의 거래내역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은행을 통해 가해자의 인적사항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지된 계좌내역도 은행의 개인정보보관기간 내라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시 회신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