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 후 송금한 여러 계좌들 지급정지 신청했는데 그 중 일부가 지급정지해제 요청하는 소장이 왔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리딩방 사기 피해 후 송금한 여러 계좌들 지급정지 신청했는데
그 중 일부가 지급정지해제 요청하는 소장이 왔습니다.
(저희가 피고이고, 다른 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아마 사기에 가담하지 않은 무고한(?) 분들의 계좌라 소장을 보낸 거 같은데.. 맞나요?
이거 답변서를 보내야 하는 거 같은데요.
혹시 관련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다면 모든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지급정지 해제 청구 소장이 송달되었다면 단순히 사기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승소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에서 계좌 명의인이 사기 가담자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피해자가 제출한 지급정지 신청의 근거와 송금 경위, 피고 계좌와 사기 조직 간의 연관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밝히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지급정지 해제 청구의 성격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은 자신의 계좌가 사기와 무관하므로 정지된 지급을 풀어달라는 취지입니다. 이는 채권가압류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이의소송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게 되며, 피고로서도 적극적으로 송금 내역과 사기 정황을 제출해야 합니다.입증 자료 준비
리딩방 참여 과정, 송금 당시의 대화, 계좌번호 안내 방식, 동일 계좌로 다수 피해자 송금 여부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좌 명의인이 사기 조직과의 관련성을 부인할 경우, 반복 송금 내역이나 비정상적 거래 패턴이 강력한 반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답변서 작성 방향
답변서에서는 지급정지가 정당하다는 근거를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즉,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 지급정지가 해제되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진다는 점,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단순한 억울함 호소보다는 송금 전후 상황과 객관적 정황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설득력 있습니다.향후 대응
법원 심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가능하다면 다른 피해자들과 공동 대응을 통해 동일 계좌에 대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입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급정지 해제 여부는 법원이 계좌 명의인의 선의와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비교형량해 판단하므로, 피해자 측의 충실한 준비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장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실제로 해당 범죄를 통해 수익한 바가 없다거나 매우 낮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도 해당 계좌를 대여해준 경우라면 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