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신고 피고소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2. 04. 30. 21:26

안녕하세요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로 고소장을 쓰려고 하는데요 제가 속아서 보낸 계좌가 여러개인데 계좌에 여러명을 피고소인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리딩방을통해서 코인환률투자 및 거래소 사기로

1:1투자로 넘어간 케이스입니다..

또 이미 제가 보낸 계좌 중에 여러개는 거래정지가 되어있더라고요

고소장을 쓸 때 지급정지가 안된 계좌의 이름만 피고소인으로 작성해야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주가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에 모두 가담한 것이라면, 그들 모두를 피고소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가담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명확한 자만 피고소인으로 기재하여 나머지 인물에 대하여는 가담여부를 수사해달라는 취지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 05. 01. 12: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를 직접적으로 한 당사자가 피고소인이 되는 것이지 단순 계좌의 명의인이라고하여 피고소인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2. 05. 01. 09: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