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포통장명의자 소송언제해야하나요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고 해당계좌에 피해자가 여럿 있습니다 사기당한 당일 진정서 제출했고 금일 조사받으러 갑니다 그와동시에 계좌주에게 민사소송제기했고 주민번호, 전화번호 보정명령 내려온 상태입니다 진정서 제출한거 재판 직전에 고소로 전환해달라고 요청드릴예정입니다

1. 민사소송 보정명령 내려와 있는데 지금 같은 수사 초입때 하면 괜찮을까요?

2. 보정을 14일이내로 하지 않으면 기각된다고 되어있던데 수사 끝나고 다시 소송 가능할까요?

3. 인지료 송달료는 이미 납부한 상황인데 기각되면 반환되지 않으며 다시 소송신청할때 해당금액 다시 납부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 보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걱이 아니라 각하가 됩니다. 각하되는 경우, 그 반환이 어려우므로 진행 여부를 결정해서 취하(이 경우 송달료는 전액 반환됩니다)를 할지 그대로 진행할지를 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중고나라 사기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으신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하고 계시나, 민사소송의 절차적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듯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제기한 민사소송은 취하하거나 각하된 후, 형사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 특정된 시점에 다시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민사소송 제기 시기의 적절성

    현재 수사 초입 단계에서는 보정명령이 나오더라도 대포통장 명의자의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에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인적 사항을 확보하기 전이므로, 지금 단계에서 민사소송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기간 내 미보정 시 기각 후 재소송 여부

    보정기한인 14일 이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됩니다. 소장각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므로, 추후 형사 절차가 진행되어 명의자의 인적 사항을 알게 되었을 때 언제든지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기각 시 인지료 및 송달료 반환 여부

    소장이 각하되면 이미 납부한 인지료의 일부는 환급받을 수 있고, 소장 송달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송달료는 전액 돌려받습니다. 다만 나중에 소송을 다시 신청할 때는 인지료와 송달료를 새롭게 다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법원에 민사소송 취하서를 제출하시고 금일 형사 조사에 집중하여 상대방의 범죄 혐의 입증과 인적 사항 확보에 주력하세요.

    현재 겪고 계신 힘든 상황이 원만하고 빠르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