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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캥거루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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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접수방법

중고거래 9만5천원 입금후 연락두절

지금 피해자 오픈방개설되고 14명정도 있습니다

그전에는 더 많았다고합니다.

4월되니 다시 늘어나고있다고합니다.

지금 피해자분들이 고소해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상태라는데

제가 추가로 경찰 접소하면 되나요??

신고 진행과정을 설명듣고싶습니다.

민사로 통장앞류나 꼬리표 끝까지 따라다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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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피해를 받으신 경우라고 한다면 경찰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시고 관련 자료가 있다면 첨부하시면 되며 이후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수사진행에 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 고소와 별개의 절차로 금전에 대한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이 소액이라면 민사소송 등의 절차의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피해자가 다른 건이니 때문에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민사상 통장압류는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