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접수방법

2022. 04. 05. 01:26

중고거래 9만5천원 입금후 연락두절

지금 피해자 오픈방개설되고 14명정도 있습니다

그전에는 더 많았다고합니다.

4월되니 다시 늘어나고있다고합니다.

지금 피해자분들이 고소해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상태라는데

제가 추가로 경찰 접소하면 되나요??

신고 진행과정을 설명듣고싶습니다.

민사로 통장앞류나 꼬리표 끝까지 따라다니도록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피해를 받으신 경우라고 한다면 경찰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시고 관련 자료가 있다면 첨부하시면 되며 이후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수사진행에 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 04. 0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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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 고소와 별개의 절차로 금전에 대한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이 소액이라면 민사소송 등의 절차의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실 것을 권합니다.

    2022. 04. 0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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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피해자가 다른 건이니 때문에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민사상 통장압류는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2022. 04. 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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