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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강아지284
영악한강아지28421.04.09

중고나라 사기죄 돈받는 방법은 배상명령신청과 민사뿐인가요?

21.04.02일 중고나라 구매글 올린후 사기꾼한테 구매연락와서 어찌저찌 130만원 사기당했습니다

21.04.05일에 경찰서에 진정서, 고소장 접수한상태입니다

범죄이력 상당하구요 20.11월~ 에 다른분들이 고소한건이 21.04.16일 재판열립니다

구공판인상태에서도 계속 사기행각을 벌인상태라 전에 고소하셨던 분들이 탄원서 재출한다했습니다

이려면 사기꾼은 교도소에 들어갈꺼고 추후 제 사건 재판때 배상명령신청넣어면 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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