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민사소송 진행 중인데 합의요구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22. 06. 21. 02:59

2021년 8월 중고나라에서

게임기 구매글을 보고 송금을 했으나

피의자가 잠수를 탔습니다

이에 저는 바로 고소장을 접수 한 뒤

저 나름대로 이곳저곳에 글을 올려

16명 정도의 피해자를 오픈채팅방에 모았으며,

그 중 4명과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 3월쯤 피의자가 구속되어

재판이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실 재판 과정이 따로 알림이 오질 않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계속 한달씩 연기되고 그러더라고요)

2022년 6월 20일에

피의자 변호사로부터 피해자와의 합의요청 연락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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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사건 경위이며

제가 궁금한 점은 이렇습니다

1. 피해금액은 16만원이고 합의금 80만원을 부를 예정인데 적정한가요?

2. 변제능력이 되지않는 등의 이유로 합의가 안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으라하고 그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되는 것인가요?

3. 만약 합의를 하게 되면

진행중인 민사소송은 취하를 해야되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취하를 해야될까요?

4. 모아놓은 피해자 모임 톡방에서

많은 분들이 워낙 소액이라 변제받는 것을 포기하고 나갔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신상정보를 아는 것이 없습니다. 피해금액,날짜 등만 압니다)

5. 민사소송 진행 대표가 법원에 출석하였는데

판사에게 피해자측에서 요구하는 피해보상금이 너무 크다 조정을 해라라는 소리를 듣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4명이서 측정한 합계 196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6. 적게는 3~4만원대 소액사기를 쳤기 때문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피해자가 훨씬 더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피의자가 자백하지 않는 이상 증거도 없으니 방법이 없나요?

어쩌다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례는 재산범죄의 경우에 위자료를 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금액이 16만원인데, 합의금을 80만원으로 부르면 높습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합의에 응할지 다소 의문으로 보입니다.

2. 네 맞습니다.

3.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민사소송취하를 조건으로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4. 최소한의 연락처도 모른다면 그들에게 합의절차에 대한 안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5. 네 말이됩니다. 질문자님부터 피해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아 민사에서도 80만원정도를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술한것처럼 판례는 위자료를 잘 인정해주지 않아 높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6.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이상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2022. 06. 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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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요구하는 금액이 다소 과다해보이기는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손해액의 입증이 있어야 하며, 그 입증된 손해액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취하는 법원에 소취하를 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시거나 법정에서 말하면 됩니다. 다른 피해자들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직접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은 없습니다.

    2022. 06. 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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